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원수수료’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지원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지원수수료 개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
○ 부담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
○ 지원수수료 금액: 인도받는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
○ 재원 배분: 75%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 나머지는 공단에 귀속
○ 공단 귀속 지원수수료 운용 사업: 유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기타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업
○ 감독·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에 관리계좌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징수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