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84 선고일 2010.04.07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휴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할인포인트 부여시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인포인트 예치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할인포인트카드를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여러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제휴한 가맹점으로부터 가입시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매월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 또한 신청인이 발행한 할인포인트카드를 소지한 소비자(이하 “카드회원”이라 함)가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면

• 해당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일정률의 할인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신청인에게 적립하여야 함

○ 이후 카드회원은 적립된 할인포인트를 이용하여 신청인과 제휴한 모든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적립한 포인트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수령하며

• 이 때 신청인은 적립된 할인포인트 예치금에서 카드회원이 사용한 할인포인트 대금을 제휴가맹점에 지급하여 판매대금에 충당하게 하거나 카드회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함

*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구분

금액

내 용

가 맹 비

15만원

상호․상표(로고)․경영노하우 등 서비스 이용권리로서 반환의무 없음

관리수수료

월 2~10만원

포인트 적립 및 지급 등 관리수수료

포인트예치금

적립액

(판매액*일정률)

회원의 적립포인트 보호를 위해 가맹점이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 시까지 예치 후 반환

2. 신청내용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회사가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할인포인트 예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