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법규부가2009-0447 선고일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 회사 내에 건설업을 위한 공사부서를 별도로 두고 해당 전문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자격인원 13명을 고용하여 공사관리 및 영업 등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은 대한◎◎공사가 ◇◇◇(주)에 발주한 경기도 △△시 소재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까지 하는 일괄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신청인은 상기 공사부분에 대하여 ◇◇◇(주) 등 원청회사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창호공사 실적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2. 신청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창호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