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기의 쟁점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3일 후에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도 ○○시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0년 00월00일 택시를 포함한 일반택시운수업을 ☆☆☆☆(주)에 양도하고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에 임대하였음
* 계약조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제 가능
○ 3일 후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강의실 또는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주)와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학교법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합의금(위약금) 000백만원을 받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음
< 특약사항 >
• 현 상태의 매매임
•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 건물 이외 시설물은 매도자가 처리한다.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택시사업을 다른 법인(이하 “갑”법인 이라 함)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갑”법인에 임대한 후
•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 양도 및 임대 개시일로부터 3일 만에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