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종업원을 전부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373 선고일 2009.11.19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제조부문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남도 ◎◎시에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 외국의 석유제품 제조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과 체결한 JOINT VENTURE AGREEMENT(이하 “합작투자계약” 이라 함)에 따라

• 신청인과 외국법인은 각각 0,000억원씩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을 분리하여 당해 합작투자법인에게 0,000억원에 양도함

* 매출채권 000억원 및 종업원 000명 모두 승계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제조부문과 관련된 매출채권 및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