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문화공원”의 운영주체인 ☆☆시 및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경비 및 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시로부터 60%, ☆☆◇◇◇재단으로부터 40%씩 지급받는 경우 ☆☆시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단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 및 그 자치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임
▣ ○○문화공원 시설별 관리․운영 주체
시설구분
운영주체
시설물 관리
비고
․공원시설
․디자인갤러리
․이벤트홀
․ 기타 DDP 관련시설
☆☆◇◇◇재단
☆☆시
시설관리공단
(신청인)
․유구전시관
․야외 유적전시장
․성곽 등 문화재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시
○ 신청인은 2009. 10월 “○○문화공원”의 운영주체인 ☆☆시 및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에 소재하는 상기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유지관리․경비 및 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 그 대가를 ☆☆시로부터 60%, ☆☆◇◇◇재단으로부터 40%씩 지급받기로 하였음
2. 신청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시시설관리공단이 ☆☆시 및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부터 “○○문화공원” 내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