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이 재단법인에 제공하는 시설물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09-0364 선고일 2009.11.13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문화공원”의 운영주체인 ☆☆시 및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경비 및 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시로부터 60%, ☆☆◇◇◇재단으로부터 40%씩 지급받는 경우 ☆☆시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단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 및 그 자치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임

▣ ○○문화공원 시설별 관리․운영 주체

시설구분

운영주체

시설물 관리

비고

․공원시설

․디자인갤러리

․이벤트홀

․ 기타 DDP 관련시설

☆☆◇◇◇재단

☆☆시

시설관리공단

(신청인)

․유구전시관

․야외 유적전시장

․성곽 등 문화재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시

○ 신청인은 2009. 10월 “○○문화공원”의 운영주체인 ☆☆시 및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에 소재하는 상기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유지관리․경비 및 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 그 대가를 ☆☆시로부터 60%, ☆☆◇◇◇재단으로부터 40%씩 지급받기로 하였음

2. 신청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시시설관리공단이 ☆☆시 및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부터 “○○문화공원” 내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