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내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신청인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및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하나의 점포를 두 칸으로 나누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점포 301호를 301호와 302호로 분할 등기하여
• 301호는 200×.0.00.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302호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함
* 신청인은 당해 건물(301호)을 매입하여 유흥주점 운영 중
<양도 조건>
• 부동산 매매대금: 270백만원(토지․건물가액 구분 없음, VAT별도)
• 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은 승계하지 아니함(건물양도를 사유로 양도인이 강제 퇴거)
• 자산(매출채권)은 없음
• 부채는 모두 승계하지 아니함
․임대보증금 20백만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은행차입금 2건 120백만원
• 종업원은 없음
• 건물화재보험 승계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내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및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