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분기별로 판매한 상품의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매월 향후 3개월간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분기별로 그 정확성의 수준을 측정하여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0×. 0. 00. 다른 건자재 제조업체와 석고보드 매입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제조업체의 해당 제품만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대가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대가로 계약기간 동안 판매금액의 0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 판매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측정하여 사전에 약정한 점유율의 구간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이하 ‘시장점유율 장려금’ 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 분기별로 향후 3개월간의 매출전망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수량을 예측하여 제조업체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성의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장려금(이하 ‘매출전망 정확도 충족 장려금’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제조업체와의 건자재 매입약정에 따라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시장점유율 장려금과 매출전망 정확도충족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장려금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