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신청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발생 등으로 신탁사업과 관련된 신탁재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신탁자산의 매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 00. 00.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 2008. 4. 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에게 업무용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 일체를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에 시공회사인 ◇◇◇(주)와 동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신청인은 당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은 준공 후 일시에 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토지구입비 및 공사대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면서
• 2008. 5. 19. 당해 토지 및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주)에 신탁하고, 대주단․매수인․시공사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2009. 8. 21. 우선수익자 일부변경)
• 신탁한 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신청인이 행사함
○ 다만, 신청인이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대주단 및 신탁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인은 본 신탁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탁회사는 대주단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며
• 매수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지)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하여 우선수익자들의 미회수채권, 공사비채권 등이 있는 때에는
• 준공 후 미분양물건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요청하는 처분시기, 가격, 방법, 조건(매수자 지정권 포함)으로 처분하기로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단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와 신축할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사업종료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신축건물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