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차입금, 종업원 모두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차입금, 종업원 모두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은행차입금 및 종업원 2명 모두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등산화,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 일체를 제조하는 법인이며, 2009. 8. 13. 대구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토지 및 건물을 사공근에게 양도함
<부동산 현황>
• 소 재 지: ○○광역시 ○구 ○○동 110×-×
• 면 적: 토지 511㎡ / 건물 2,399.04㎡(지하1층/지상7층)
• 사용현황: 200×. ×. 27. 본점과 별도로 부동산임대를 위하여 지점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 영위 중
<매각 조건>
• 부동산 매매대금: 2,390백만원[토지 1,075백만원, 건물1,315백만원(VAT별도)]
• 매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승계
• 자산(매출채권)은 승계에서 제외
․임차인 한국◇◇◇◇교육원에 대한 임대료 매출채권 17,320천원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는 승계에서 제외
․부채내역: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은행차입금 2건 550백만원 및 본점사업과 관련된 은행차입금 700백만원
• 종업원 2명 모두 승계 안함
• 건물화재보험 승계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매출채권), 부채(은행차입금)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