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용역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이동통신서비스
• 가입자의 휴대폰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개인 및 법인고객에게 제공함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 1메가바이트 이상 속도의 인터넷을 지칭하며, 기존전화선을 이용한 ADSL과 여기서 발전한 VDSL, 광케이블을 이용해 속도를 100메가바이트로 올린 대용량 광스위치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인 및 법인고객에게 제공함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서비스
• 텔레비전 등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망(IP망)을 통해서 시청자의 TV수상기로 디지털 TV나 그 이상의 품질로 제공되는 다채널방송TV서비스로서 개인 또는 법인고객에게 제공함
○ 전기통신회선설비서비스
• 기업의 사옥과 사옥, 지점과 지점간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와 각 기업의 사내망을 인터넷과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법인고객에게 제공함
○ 인터넷전화서비스
• 기존 전화가 별도의 전화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을 활용하여 음성 및 영상통화를 제공하며,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어떤 사업자도 상관없음)이 인터넷전화 가입을 원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전환장비 및 교환기를 거쳐 전화서비스가 제공됨
○ 회사별 서비스와 관련법에 의한 사업자 구분
회사명
서비스
관련법령
사업자
☆☆☆
이동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
○○○
인터넷전화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유형별 사업자 및 서비스 구분
구 분
〔유형 1〕
〔유형 2〕
회사명
☆☆☆
◇◇◇
☆☆☆
○○○
제공서비스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전기통신회선설비
인터넷전화
-〔유형 1〕
신청인은 자기의 이동전화서비스와 ◇◇◇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서비스를 결합하여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기본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유형 2〕
신청인은 ○○○의 전기통신회선과 인터넷전화사업 중 전기통신회선사업을 양수도하여, 양수도 시점 이후에도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함
2. 신청내용
전기통신사업자인 신청인이 자기의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기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전화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다른 사업자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