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09-0283 선고일 2009.08.17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신청인이 면세대상인 재제조된 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면세재화가 당해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면세대상인 알카리소금 2개, 갯벌천일염 1개(이하 ‘재제염’이라 한다)와 과세대상인 과립설염 1개(이하 ‘가공염’이라 한다)를 소포장하여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임

○ 소금 선물세트 구성 현황

상 품

규격

수량

상품원가

(원)

구성비

(%)

판매가

(원)

구성비

(%)

과/면세 구분

과·면세 구성비(%)

가격

함량

알카리

소금

500g

2

5,680

62

14,200

62

면세

79.9

79

갯벌

천일염

500g

1

1,640

18

4,100

17.9

면세

과립

설염

400g

1

1,830

20

4,600

20.1

과세

20.1

21

합 계

4

9,150

100

22,900

100

100

100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