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신청인이 면세대상인 재제조된 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면세재화가 당해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면세대상인 알카리소금 2개, 갯벌천일염 1개(이하 ‘재제염’이라 한다)와 과세대상인 과립설염 1개(이하 ‘가공염’이라 한다)를 소포장하여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임
○ 소금 선물세트 구성 현황
상 품
규격
수량
상품원가
(원)
구성비
(%)
판매가
(원)
구성비
(%)
과/면세 구분
과·면세 구성비(%)
가격
함량
알카리
소금
500g
2
5,680
62
14,200
62
면세
79.9
79
갯벌
천일염
500g
1
1,640
18
4,100
17.9
면세
과립
설염
400g
1
1,830
20
4,600
20.1
과세
20.1
21
합 계
4
9,150
100
22,900
100
100
100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