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체로서
• 200×년 ×월~200×년 ×월 중 부산☆☆(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1공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 당해 현장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청소용역(이하 ‘준공청소용역’이라 함)을 발주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공사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 준공검사를 위하여공중위생관리업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청소업자로부터 준공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