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276 선고일 2009.08.04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차입금, 분양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양수자에게 당해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2003년부터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 2004년 9층 건물을 완성하여 1층은 해당연도에 전부 분양을 하였으나, 나머지 건물은 분양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음

○ 2009. 6. 25. 임대중이던 건물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31. 부동산 매도에 대한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 매매대금 9,400백만원에는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4,704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 외상매출금 40백만원, 단기대여금 1,500백만원, 분양선수금 1,000백만원과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은 승계하지 않기로 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분양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