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미니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의 개요 >
○ 신청인(이하 ‘갑’이라 함)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건설(주)(이하 ‘을’이라 함)와 ○○도 ○○군 ○○읍 ○○리 ×××번지에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함)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200×. ×월 준공하였으나
• ‘을’이 콘도 분양률 저조 및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비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 ‘갑’은 2009. ×. ×. 당해 콘도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을’이 변제기 내에 피담보채무를 완제하지 못함에 따라 ‘갑’은 2009. ×. ×. 담보목적물을 000,000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 그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후 차액을 ‘을’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 및 그 사업권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정산차액 00억원 지급)
* ‘을’은 본점에서는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지점)에서는 콘도운영업을 영위하여 왔음
< 양도담보 설정계약 주요내용 >
(1) 피담보채무 및 담보목적물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 즉 콘도의 관광사업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함
• 피담보채무: ‘을’은 ‘갑’에 대한 콘도건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00,000백만 원원의 지급채무
• 담보목적물: 당해 콘도에 관한 사업권 일체
(2) 채무의 이행 기간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기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3) 분양대금 채권 및 분양보증금 반환채무 등 승계현황
콘도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및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 양도담보 설정시부터 ‘을’과 수분양자들간 아래의 세부사항과 같이 권리의무를 ‘갑’이 승계하는 것으로 함
• 회원권 미납분양대금 000백만 원과 이 약정 체결 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연체료 포함)
• 회원제로 분양한 회원권의 보증금 반환채무 00,000백만 원
• ‘을’이 콘도 부대시설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
* 임대보증금 000백만 원의 반환채무는 ‘갑’이 부담
• 콘도 운영으로 인한 채권, 채무는 ‘갑’이 승계
• 콘도 운영수익금 통장 예치금(000백만 원) ‘갑’이 승계
(4) 양도양수 제외 대상
• ‘을’이 콘도 사업과 관련없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채무
• ‘을’이 콘도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어음 및 신용대출금 채무
• ‘을’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퇴직금 채무
• ‘을’과 당해 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근로계약관계
* ‘을’은 관광사업자 변경신고를 마칠 때까지 당해 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 근무부서를 콘도 이외의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야 함
다만, 콘도사업을 위탁경영함에 따라 종사직원은 1명임
(5) 콘도 위탁경영 및 시설유지관리 용역의 승계 여부
• ‘갑’이 콘도 관련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승계, 유지를 원할 경우 ‘을’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갑’은 모든 협력업체를 승계하였음
(6) 제세공과금 승계 여부
• ‘갑’은 양도담보권 설정․실행 및 원상복귀와 관련하여 양도담보목적물의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밖의 납세의무 기타 비용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7)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 ‘갑’은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을’에게 반환하는 방법(귀속청산)과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는 방법(처분청산) 중 선택하여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나 ‘갑’은 귀속청산을 택함
(8)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건물 화재보험계약은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함
2. 신청내용
○ 콘도의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콘도 및 그 사업권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