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266 선고일 2009.08.04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은행자본확충펀드 추진 배경 및 조성

• ’09.2.25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은행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실물지원 유도를 위하여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설립·운영방안 발표

• 한국은행(10조원), 산업은행(2조원), 기관·일반투자자(8조원)로부터 20조원 조달하여 조성

• 매입자산: 신종자본증권1(10조원), 후순위채2(10조원)

• 12조원은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피브이피 유한회사’(이하 ‘SPV’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8조원은 ‘자산유동화법상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에서 운용

*1 신종자본증권: 변제 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인 채권. BIS비율 계산시 기본자본으로 인정(통상만기 30년 이상, 5년 후 콜옵션 행사 가능)

*2 후순위채: 변제 우선순위가 일반채권보다 후순위인 채권. BIS비율 계산시 일정부분 보완자본으로 인정(통상만기는 5년 이상)

○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 방법

• SPV: 한국은행·산업은행 대출금 12조원으로 신종자본증권(최대 10조원), 후순위채(최대 2조원) 인수

• SPC: 후순위채(최대 8조원) 인수·유동화 후 기관 및 일반투자자에게 매각

○ 금융자문수수료 내용

• SPV가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및 우선주를 인수·매입하고

• 대금을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는 수회의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 산업은행과 6개 증권금융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금융자문용역(이하 ‘쟁점금융자문용역’이라 한다) 제공

․ 당해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관리

․ 전반적인 조언 및 효율적인 거래구조 제시

․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참여 관계회사간 의견조율

․ 회계법인의 실사 일정관리 및 관련사항 지원

․ 기타 거래 성사를 위한 중요한 사항

2. 신청내용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