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259 선고일 2009.07.22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고객이 동 충전권에 의하여 충전한 금액을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마일리지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지역의 교통카드 발행, 정산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인 (주)△△와 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제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티모아 회원으로 등록한 고객이 충전권에 의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동 적립액으로 교통카드에 충전을 요청하면 (주)△△가 관리하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신청인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경품용으로만 사용되는 충전권(일명: 티모아교통카드무료충전권)을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판매하고

• 가맹점은 방문하는 고객에게 충전권을 판촉용으로 무상 지급함

○ 충전권을 받은 고객이 티모아사이트에서 충전권 액면금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하여

•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홈페이지에서 충전전환을 요청하고 (주)△△가 관리하는 충전소에서 전환요청한 적립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함

○ 신청인은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되는 금액과 (주)△△가 구축한 충전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인프라 사용료(충전금액의 0.5%)를 (주)△△에게 지급함

○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티모아 홈페이지에서 적립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객 소유의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하고(티모아 마일리지서비스 제휴 협약서 §2)

•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이라 함은 티모아 마일리지 적립을 목적으로 충전금액, 인증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인쇄한 쿠폰 형태의 상품을 말함(티모아 마일리지서비스 제휴 협약서 §2)

• 신청인이 공급하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경품용으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 계약서 §5) 개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함

• 업무 흐름과 자금 흐름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이하 ‘충전권’이라 함)을 발행하여 티모아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충전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질의 2) 신청인이 고객의 충전금액을 (주)△△에게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