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한국☆☆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설치자간 전력요금 상계거래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258 선고일 2009.07.14

○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200×년 ×월부터 3kW이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에 대하여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하고 있으며

* 요금상계거래: 신청인이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에게 전력을 송전할 때는 전력량계 원판이 정방향으로 회전하다가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신청인이 수전할 때는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사용량을 차감하는 방식

※ 전기요금 청구(예시)

전력공급방향

사례1

사례2

송전전력(☆☆→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고객) ①

300kWh

200kWh

수전전력(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고객→☆☆) ②

200kWh

300kWh

전기사용량(①-②)

100kWh

△100kWh

* 사례1: 송전 및 수전 전력을 각각 구분 검침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매월 검침일에 상계 후 남는 전력만 검침하여 요금 청구

* 사례2: 송전전력보다 수전전력이 큰 경우 한전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고객에게 당월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 송전전력에서 차감

2. 신청내용

○ 신청인과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간 전력송전거래와 전력수전거래를 함께 하였으나

• 전력량계의 물리적 특성상 송전전력 및 수전전력거래의 각 총계량치가 표시되지 아니하고 상계된 계량치만 표시되는 경우

• 신청인은 상계된 전력량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