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초미립자농약살포기 및 그 부속자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해충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239 선고일 2009.07.03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유황훈증방제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최근 초미립자(ULV)농약살포기를 개발함

* ULV(Ultra Low Volume): 농약을 초미립자로 하여 초미량으로 살포하는 기술(예: 항공방제)

• 동 제품은 비닐하우스재배 농가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무인방제기이며

• 그 작동원리는 에어콤프레샤(이하 ‘공기압축기’라 함)에서 압축된 공기가 에어호스를 통하여 동 제품으로 보내지면 약제통의 농약이 노즐에 의해 초미립자로 분사되고, 분사된 농약은 비닐닥트를 타고 비닐하우스 내 작물에 안개형태로 뿌려져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임

* 동 제품과 공기압축기는 전기에 의해 가동됨

○ 동 제품은 비닐하우스 1동 당 1대가 필요하며, 이를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전체시설에 1대 필요), 전원 공급선 등의 부속자재와 소모품인 전용살포제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

* 비닐하우스 1개동 당 가격구성: 방제기 45만원, 공기압축기 7만원, 전용 살포제 6만원, 전원 공급선 2만원, 합계 60만원

* 공기압축기: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이며, 압축한 공기를 농약살포기에 공급하여 입자의 크기를 초미립화 하는 장치

* 전용살포제: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살포입자 크기가 미세하여 농약이 식물에 닿기 전에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대신 혼합하는 일종의 유화제임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초미립자농약살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이를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자재(공기압축기, 전용 살포제, 전원 공급선 등)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속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