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는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던 면세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예정
• 철거대상 건물
․ 소재지: ○○ ○○군 ○○면 ○○리 158
․ 건축면적: 564.3㎡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 용도: 창고 ․ 층수: 1층
• 신축예정 건물
․ 소재지: ○○ ○○군 ○○면 ○○리 158
․ 건축면적: 684.3㎡ ․ 구조: 조립식 판넬 철골조
․ 용도: 소매점(2개동) ․ 층수: 1층
• 철거일: 2009. 5. 14.~15.
• 철거비용: 19,4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신청내용
○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장 건물의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