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167 선고일 2009.05.25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고속도로운영업자인 신청인은 이용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영수증 또는 전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음

○ 신청인은 최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 지불수단을 기존의 결제수단 외에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를 도입하였음

* 후불교통카드

버스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와 같이 고속도로 일반 톨게이트에서 직접터치방식으로 통행료를 후불결제(단, 하이패스차로는 사용불가)

* 후불전자카드

통행료를 하이패스단말기나 직접터치방식으로 후불결제 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라고도 칭함

2. 신청내용

【질의1】신청인이 이용자에게 고속도로 통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 및 영수증을 교부한 후

당해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신청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이용자로부터 후불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수납하면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