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고속도로운영업자인 신청인은 이용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영수증 또는 전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음
○ 신청인은 최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 지불수단을 기존의 결제수단 외에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를 도입하였음
* 후불교통카드
버스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와 같이 고속도로 일반 톨게이트에서 직접터치방식으로 통행료를 후불결제(단, 하이패스차로는 사용불가)
* 후불전자카드
통행료를 하이패스단말기나 직접터치방식으로 후불결제 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라고도 칭함
2. 신청내용
【질의1】신청인이 이용자에게 고속도로 통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 및 영수증을 교부한 후
당해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신청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이용자로부터 후불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수납하면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