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154 선고일 2009.05.08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주)와의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직원 등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하여 베트남전력공사의 기술자들에게 '09. 3. 2.부터 '09. 3. 13.까지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Power System Optimization) 훈련을 실시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은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임

○ 신청인은 베트남전력공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함)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한국○○○○(주)(이하 ‘내국법인’라 함)와 계약하여

• 2009. 3. 2.부터 2009. 3. 13.까지 베트남 하노이시에 신청인의 직원 등을 파견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Power System Optimization)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그 대가는 USD00,000(부가세: 영세율, 지급은 원화)으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잔금을 받은 직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