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청인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갑)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하고,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이며
•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2007. 8. 14. 수분양자(갑)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 ‘갑’이 2007. 11. 28.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양도함에 따라, 신청인은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였으나
• 동 분양계약이 2009. 1. 9. 합의해제 되어 ‘갑’과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함
2. 신청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권이 전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 질의1: 신청인은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분양권전매 전후에 따라 공급받는자와 거래일자를 어떻게 구분기재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어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언제 하여야 하는 지
• 질의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따른 가산세는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