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 ○○○○코리아(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아동복지사업)을 겸영하고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09. 2. 28. 북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무상 반출할 사탕 원료(공급가액 37,900,230원)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 2009. 3. 14. 위 사탕 원료 중 일부 물량(공급가액 14,533,410원)을 선적(반출)하고 나머지 물량은 앞으로 반출예정
• 2009. 3. 17. 북한에 무상 반출(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신청인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서 당해 면세포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북한으로 무상 반출(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면세포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