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2000. 00. 00.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2가 00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4. 00. 00. 서비스/상표권대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다가 2009. 0. 00. 서비스/상표권대여업을 신설법인 (주)◎◎◎◎에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양도함
* 상표권 00개: 000억원에 현물출자
* 출원중인 상표권 00개: 000백만원에 양도(현금지급)
2. 신청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