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인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인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체로서
•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라 함)에서
• 전문방제업체가 해상의 유류 수거 및 방제작업에 의하여 수거된 유류를 즉시 운반 및 처리를 못함으로 인한 제2차 유류오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 환경부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수거된 유류폐기물의 운반 및 소각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자
• 신청인은 2007. 12. 9.부터 2008. 2. 29.까지 유류폐기물 1796.37톤의 운반 및 소각처리 용역을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였음
○ 환경부는 유류폐기물 소각 및 처리비용을 선처리 후정산 원칙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 급박한 국가재난사고로 인하여 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함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선주, 선주보험사인 스컬트,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은 국내에 허베이 스피리트 보상센타 사무소(보상 업무 전담 임시사무소로 이하 ‘보상기구’ 라 함)를 설치하여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실과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접수하여 선주, 선주보험사, 국제기금, 사정인에게 청구자료를 전달함
○ 신청인은 청구절차 및 청구비용 일원화를 위하여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위임하여 처리비용 000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 보상기구가 (주)한국해사검정을 통하여 검토한 후 감액하여 000백만원으로 확정․통보하여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음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방제작업과정에서 수거된 유류폐기물을 운반 및 소각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