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102 선고일 2009.04.09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신청인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업과 가구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업하고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주방가구․수납가구를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함

○ 신청인은 생산부서와 구분하여 공사관리팀이라는 사업부서를 설치하여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인력 4명을 두고 있음

• 공사관리팀은 건설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를 항시 주재시키면서 현장의 인부 및 자재를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독립된 부서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주방가구 등을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