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회사 ○○보건관리센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9. 1. 21.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 지정사항은 대행 한계(대행 가능한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가 사업장 100개소 또는 근로자 1만명 이하, 대행 지역은 △△청(지청 포함)임
• 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행 한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인력기준에 맞추어, 의사 1인, 간호사 2인, 산업위생기사 2인을 고용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중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보건관리교육,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지도, 의료법에 정한 진료 및 검사, 백신접종, 근로자 건강진단 등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 2008. 12. 30. ◇◇세무서장으로부터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은 ‘산업보건컨설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2. 신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