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073 선고일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회사 ○○보건관리센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9. 1. 21.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 지정사항은 대행 한계(대행 가능한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가 사업장 100개소 또는 근로자 1만명 이하, 대행 지역은 △△청(지청 포함)임

• 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행 한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인력기준에 맞추어, 의사 1인, 간호사 2인, 산업위생기사 2인을 고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중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보건관리교육,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지도, 의료법에 정한 진료 및 검사, 백신접종, 근로자 건강진단 등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 2008. 12. 30. ◇◇세무서장으로부터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은 ‘산업보건컨설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2. 신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