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산업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양식하여 채취한 진주를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완성된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하여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진주판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조합은수산업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 조합이 직접 진주를 양식하고
•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보석인 진주를 생산 후 진주판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진주의 생산 및 가공 과정
• 세척/선별 →전처리 →흠빼기(표백) →조색 →연마 →천공 →상품화
(1) 세척: 양식조개에서 진주를 바로 채취한 뒤 씻어냄
(2) 선별: 상품이 되는 진주인지 선별(상품이 되지 않으면 폐기)
(3) 전처리: 진주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
(4) 흠빼기(표백): 진주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것
(5) 조색: 고유의 색이 잘 드러나도록 화학처리를 해주는 것
(6) 연마: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를 하는 것
(7) 천공: 목걸이를 만들거나 귀고리, 반지를 만들도록 진주에 구멍을 뚫는 일
(8) 상품화: 진주에 금, 은 등으로 보석류(목걸이 등)를 만드는 것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고 원석인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완성된 보석인 진주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