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이 (주)○○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주)○○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주)☆☆ 중국현지법인이 (주)○○이 지정한 중국 가공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주)☆☆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되는 것임.
○ (주)☆☆(이하 ‘갑’)은 (주)○○(이하 ‘을’)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이 지정한 을의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외화로 수취
○ 거래흐름도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의 거래에서 갑이 공급하는 재화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