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053 선고일 2009.03.04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이 (주)○○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주)○○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주)☆☆ 중국현지법인이 (주)○○이 지정한 중국 가공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주)☆☆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되는 것임.

○ (주)☆☆(이하 ‘갑’)은 (주)○○(이하 ‘을’)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이 지정한 을의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외화로 수취

○ 거래흐름도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의 거래에서 갑이 공급하는 재화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