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040 선고일 2009.02.20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한-아세안 센터는 2008년 12월 3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 체결된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되어 설립된 국제기구로,

• 외교통상부에 외교공관으로 인정되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등록되어 있음

2. 신청내용

한-아세안센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