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2002. 00. 00. 경남 ○○시 ☆☆면 △△리 00번지 00호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같은 곳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401호, 501호는 2004. 0. 준공과 동시에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상가는 미분양 됨에 따라
• 2004. 00. 601호, 701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여관업 시설을 갖추어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한 후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2008. 00. 00. 601호, 701호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
* 101호, 201호, 301호, 801호는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으로 현재까지 공실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층별․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집합건물 내에서 부동산매매업(101호, 201호, 301호, 801호)과 여관업(601호, 701호)을 4년여 동안 겸영하다가 자금경색으로 양도하였으며,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현 시설물, 집기비품, 화재보험계약, 종업원 등 사업의 일체를 현행상태 그대로 양수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