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2008년7월13일․8월13일․9월13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교부하는 경우 지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수탁자’라 함)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이하 ‘위탁자’라 함) 소유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2008년3월24일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
• 신탁부동산에 수탁자 영업점은 입주하지 아니하고 위탁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2기 매월 신탁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2008.07.13․2008.08.13․2008.09.1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수탁자는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위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을 2008.07.13․2008.08.13․2008.09.13.로 기재하여 2008.12.30. 교부함
• 수탁자는 2008년 제2기 예정신고시 전기요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여 2008년 제2기 확정 신고시 제출함
2. 신청내용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