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0031 선고일 2009.02.20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2008년7월13일․8월13일․9월13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교부하는 경우 지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수탁자’라 함)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이하 ‘위탁자’라 함) 소유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2008년3월24일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

• 신탁부동산에 수탁자 영업점은 입주하지 아니하고 위탁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2기 매월 신탁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2008.07.13․2008.08.13․2008.09.1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수탁자는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위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을 2008.07.13․2008.08.13․2008.09.13.로 기재하여 2008.12.30. 교부함

• 수탁자는 2008년 제2기 예정신고시 전기요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여 2008년 제2기 확정 신고시 제출함

2. 신청내용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