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1】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동 미분양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업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만 당해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서 정한 환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미분양주택 매입업무 개요
○ 대한주택보증(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분양보증사업장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매입사업장 관리 방법
• 분양대금 등 잔여수입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잔여지출금을 지급하는 과정
○ 주요 관리내용: 잔여수입금, 공정율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리
○ 잔여수입금 처리 방법
• 잔여지출금에 우선 지급이 원칙, 다만, 공사완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지급공사비 지급
○ 매입금액 지급 구분
• 계약금: 매입금액 × 계약시 공정율
• 중도금: 잔여공정증가율에 따라 지급
• 잔 금: 매입금액의 10%
□ 환매 또는 매각
○ 환매기간(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 내에 사업자가 매입대금을 포함한 환매금액 납부시 환매
• 환매금액: 매입대금 + 자금운용수익
•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비용(제세금과 이전등기관련 비용, 이전등기한 후 관리비 등 신청인이 지급한 비용 일체를 말함)은 신청인이 선납 후 환매시 수령
○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매각 또는 임대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질의 1】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건설중인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2】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가 환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 미분양주택을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공급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