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차인(임차보증금 포함) 및 다른 자산, 부채,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일부는 사옥으로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구 ◎◎1가 57 소재 지하7층 지상 18층으로 구성된 오피스빌딩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설립된 주식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2008년 12월 31일자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
①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양수인은 본건 매매계약체결일에 기존임차인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주식회사(이하 ‘책임임차인’)와 쟁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기존의 임차인들은 양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 기존의 임차인들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책임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통하여만 쟁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
②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쟁점 부동산에 부속하는 동산, 부속설비 및 조형물의 소유권을 쟁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예정이나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일체 승계되지 아니함.
③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체결하였던 부동산종합관리계약, 승강기유지보수계약 및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④ 인력의 승계 여부: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 임대업관련 임원 및 종업원은 일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⑤ 부채의 승계 여부: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보증금도 승계하지 아니하며 기타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채도 승계하지 아니함.
⑥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⑦ 지상권 등의 승계 여부: 쟁점 부동산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하철이 운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을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은 불가피하게 양수인에게 승계됨.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은 조건으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