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증권거래세법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8-50 선고일 2009.07.27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하며,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 7. 17.)

○ 거래 내용

•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로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교부받음(①, ②)

•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로 공모펀드에 ETF 수익증권 매도(③, ④)

* 매도가격은 증권거래세 면제 이익을 포함한 차익거래 이익을 증권사와 공모펀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

• 공모펀드는 ETF 환매로 주식바스켓을 지급받음(⑤, ⑥)

•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및 대금 수령(⑦, ⑧)

○ 지수차익거래 실현 시점에서 증권사가 지정한 딜러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물주식을 매수하고 자기의 계산 하에 공모펀드의 명의로 현물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

2. 신청내용

증권사가 보유주식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당해 공모펀드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