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증권거래세법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법규부가2008-0120 선고일 2009.01.15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양도자가 그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양도자가 분할신설법인의 발생주식 100%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매매계약서에서 거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당해 법인의 사업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4,000억으로 기재하였으나 거래종결시 지급받은 금액은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2,000억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지급받는 금액(2,000억원)이 공시자료,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2008.09.02. 금융위에 물적분할계획서 제출

○ 2008.09.02. ◇◇◇(이하 “양도자”이라 함)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100% 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물적분할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분할등기일 2008년 12월 1일)

□ 2008.11.13.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08.11.13. 양도자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할 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동사의 지위·권리의무 일체를 ‘○○○’가 승계. 이하 “양수인”이라 함)에 매도하기로 하고 양수인과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 주식매매대금: 4,000억원

• 거래 종결시 지급금액: 4,000억원에서 물적분할시 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 2,000억원을 공제한 금액(2,000억원)을 지급

• 계약금 수령 12/4, 잔금청산일 12/19

□ 2008.11.13. 증권거래소 공시

• 주식처분금액: 2,000억

• 상기 처분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가치로 확인된 4,000억원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차입금 2,000억을 공제한 금액

□ 양도자 회계처리

○ 2008.12.1. 물적분할 및 주식취득시 회계처리

  • 차) 차 입 금 2,000억

대)자산 2,900억

영업부채 600억

투자주식 300억

○ 2008.12.19. 주식매매대금 수령완료 및 주식매매거래시 회계처리

  • 차) 현 금 2,000억

대)투자주식 300억

처분이익 1,700억

□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 전문

매도인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100%(이하 “대상주식”이라 함)를 매도인이 취득하는 물적분할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할 대상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고자 한다.

○ 제3조 매매대금

3.1 본 계약상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총 사천억원으로 한다.

3.2 매수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 거래종결

• 4.2 (a) 매수인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에 즉시 결제가 가능한 원화로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4.4 거래종결시 지급금액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각호의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거래종결시 매매대금에서 (ⅰ)계약금 (ⅱ)사전배상금액 (ⅲ)에스크로우 금액 및 (ⅳ)추정차입금 조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도인이 지급할 금액으로 합의한다.

• 사전배상금액 및 에스크로우 금액: 의무위반, 실사시 정산과정에서의 배상금액 및 이를 위한 특정계좌의 예치금액을 의미함

• 차입금 조정항목: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차입금으로 사채,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를 의미함 ☞ 승계차입금 2,000억원을 의미

• 추정 차입금 조정금액: 위 차입금 조정항목에 대한 추정금액으로서 거래 종결 2일 전까지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 ☞ 실제로는 2,000억원으로 확정되어 추정금액과 실제금액은 일치함

※ 실제 지급금액 = 계약금 + 손해배상 예치금액 + 거래종결지급금액으로서 2,000억원임

□ 기타

○ 본 사전답변 신청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100% 양도시 주식매매계약서에 “주식매매대금: 4,000억원”으로, “거래종결시 지급금액: 매매대금에서 물적분할시 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주식매매대금은 거래의 특수한 사정 등의 사유로 사업가치 평가액(4,000억원)을 기재한 것이며, 실질매매가액은 2,000억원(거래종결시 지급금액)임

2. 신청내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