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08-0119 선고일 2009.01.28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소재지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의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던 중에, 신규사업장의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한 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존사업장에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1271-12 ○○공단 3라 122호에서 ○○정밀(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함)을 1997년 11월 10일자로 설립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

○ 2007년 9월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3 ○○공단 1마 714호 소재 공장용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음

○ 경매로 낙찰받은 공장용지에 대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2007년 9월 3일을 개업일자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함)

○ 신규사업장에 대해 2008년 9월 11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8년 12월 17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동 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음

○ 신청인은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여

•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은 폐업한 후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개인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은 폐업한 후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킬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