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사건번호 법규부가2008-0100 선고일 2009.01.07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행정복합도시 건설청 및 한국토지공사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내 거주하던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택지로 공급하는 토지 중 일부를 국내 최초로 이주자에게 공동주택부지로 공급하게 됨

○ 공동주택부지를 공급받은 이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일명 ◆◆아파트건축조합을 구성할 예정임

• 공동주택부지는 동 조합과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 결과 ‘행정복합도시 1-3생활권 중 M8블럭’을 공급하기로 잠정 합의완료 상태

• 조합원은 약 630명으로 구성예정

• 법인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

○ 동 조합의 사업시행은 아래와 같음

• 공동주택부지는 원활한 건축 이행을 위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토지사용권만 조합으로 신탁등기

• 한국토지공사는 ‘공동주택부지에 대해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불가능하며 조합원 각각의 개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통보

(조합원 홍길동의 지분 107.01/67,418㎡, 김철수의 지분 107.01/67,418㎡ 등으로 등기)

• 현재 동 공동주택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음

• 조합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와 도급계약에 92㎡부터 182㎡까지의 아파트를 910세대를 건립예정이며

• 조합이 신축한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며, 분양수입금은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됨

• 조합 청산시 잔존하는 부채 및 재산은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됨

2. 신청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가옥 등의 수용으로 생활근거가 상실된 이주자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부지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당해 이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아파트건축조합(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음)을 구성하여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 세대는 일반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등록시 필요한 제반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