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8-0088 선고일 2009.01.08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금세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하고,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6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신청인은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을 원료로 하여 귀금속제품 제조와

• 국내에서 과세로 금지금을 매입 후 베트남으로 무환 반출하여 100%출자한 현지법인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음.

○ 향후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을 베트남에 무환 반출하여 현지법인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하고자 함.

2. 신청내용

금세공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해 베트남으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6항에 따른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