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콘도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해당분의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8-0084 선고일 2009.03.31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8(2009. 3. 27.)호에 따른 답변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이하 “공유자”라 함)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해당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관리회사’라 함)는 시설이 노후화된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리모델링을 결의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함(건축법§2①10호)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08.12.26. 법률 제9172호로 관련법령이 개정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①단서 및 §41①)

○ ◇◇콘도의 경우 분양시 오너회원*에게 리모델링비용 부담 약정이 없고, 관리회사의 수익 및 영업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 관광진흥법 제2조

1.‘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함(회원제 회원으로 이하‘멤버회원’이라 함)

2.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함(공유제 회원으로 이하‘오너회원’이라 함)

○ 오너회원의 분양분은 콘도회사에서 분양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신축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멤버회원의 입회보증금은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신축비는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오너회원이 취득한 콘도는 관리회사가 수탁하여 운영관리 함

2. 신청내용

○ 관리회사가 지출하는 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오너회원이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 접대비 또는 관리회사의 자산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