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수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사옥으로 사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종로구 연지동 00-00외 10개 필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101-85-*)의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1(주), □□□2(주), □□□3(주), □□□4(주)(이하 ‘양수인’이라 함)에 2008. 10. 3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 01. 30. 매매거래를 종결할 예정임
① 양수인은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양도인의 임대사업을 양수할 목적이 아니라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나,
•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주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09년 4월말에 만료)까지 양수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명도 받음
②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양수인들은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등 거래종결일 및 그 이후의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을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 및 그 이후의 의무로부터 면책시킴
③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쟁점 부동산에 부속하는 부속설비 및 조형물의 소유권을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양수인들에게 양도할 예정이나, 그 외에 쟁점 부동산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양도인 소유의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등을 포함함)은 일체 승계되지 아니함
④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들은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모두 해지될 예정이고, 양수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양수인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의 부동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임
•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도 양수인이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⑤ 인력의 승계 여부: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 관련 임원 또는 직원은 일체 양수인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승계, 선임 또는 고용되지 않을 예정임
⑥ 부채의 승계 여부: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중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부채는 없으며,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의 관리운영업무와 관련된 부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특히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과 기타 부동산의 취득자금 USD154,000,000를 차입하고자 신탁한 쟁점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소유권의 변동 전에 해지될 예정임
⑦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승계되지도 않음
○ 양수인들의 사업은 해운업, 제조업, 서비스업, 증권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임대 지점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