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쌀가루(30%)와 밀가루(67%)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3%)의 과세되는 재화인 전분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식품은 중화면용 곡물가루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 쌀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새롭게 중화면용 쌀가루를 만들어 제공코자 함
○ 중화면용 쌀가루의 제조공정은 아래와 같음
• 원재료: 쌀가루 30%, 밀가루 67%, 옥수수 전분 3%
• 제조공정:
도정된 쌀을 분쇄기로 통과하여 분말화 →
분쇄한 쌀가루, 밀가루, 전분을 혼합비율에 맞춰 혼합기에 투입하여 혼합 →
20kg 지대에 포장(상호: 중화면용쌀가루)
• 용 도: 중국음식점 면용으로 사용(제빵용 프리믹스로의 사용은 불가)
2. 신청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하여 중화면용쌀가루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면세재화의 단순 혼합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표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