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8-0048 선고일 2008.11.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당사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제2항에 ‘월 임대료는 25,293,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상의 ‘월 임대료’ 기재가액 외에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로 계약당사가 합의한 경우 동 기재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월 임대료’ 기재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였거나 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 △△군은 ☆☆☆과 ☆☆☆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군 △△읍에 소재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및 동 클럽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기타 부대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월 임대료를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서 제1조제2항에 “월 임대료는 25,293,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표시를 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위 임대차계약서에서와 같이 월 임대료를 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3. 관련법령 및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