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8-0041 선고일 2008.11.21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발주처와 재도급자간 체결한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그 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인 5,89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학)○○학원〔이하 ‘발주처’라 함〕과 ☆☆건설(주)〔이하 ‘전 시공사’라 함〕는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

•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들은 전 시공사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전 시공사의 부도로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처에 2,167,174천원을 지급 요구

○ 발주처는 (주)△△건설〔이하 ‘재도급자’ 라 함〕과 2008년 6월 5일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M. T. S. 빌딩 신축공사 재도급계약을 체결

․ 총 도급계약금액: 5,98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금계약 특수조건 제9조)특기사항 3항에 재도급자는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사현장과 관련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이 발주처에 청구한 2,167,174천원을 전부 해결하는 비용으로 8억8천만원을 사용하기로 명시

․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1.총액입찰금액의 범위: 잔여공사비 + 현장도급업체 보상비로 한다.

․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입찰금액산출(총액)내역서상 공사원가 계산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015백만원으로 명기되었으나 하도급업체 보상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표기하지 않고 880백만원으로 명기

○ 재도급자는 2008년 8월 19일 발주처로부터 880백만원을 지급받아 전 시공사 하도급업체와 합의하여 대금지급(실제 지급비용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880백만원보다 210백만원 많은 1,090백만원 지급)

2. 신청내용

○ 발주처와 재도급자간에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사계약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이 발주처에 지급 청구한 2,167백만원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동 880백만원을 재도급자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