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한-아세안 센터는 2008년 12월 3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 체결된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되어 설립된 국제기구로,
• 외교통상부에 외교공관으로 인정되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등록되어 있음
2. 신청내용
○ 한-아세안센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