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는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본사, 평택공장, 강남 전시판매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 본사, 평택공장 및 강남전시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되고 있음
○ 상기 본사, 평택공장 및 강남전시장 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업무연락사무소를 별도 운영예정이며 수행업무는 아래와 같음
• 수주와 거래처 관리, 대금회수 등 영업관리업무
• 기획관리, 마케팅업무 등 일반관리업무
• 임차사무실에 대한 계약은 본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재화의 공급(인도)는 본사 및 공장에서 진행할 예정
2. 신청내용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수령,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