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1 및 질의3에 대한 답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A)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다른 사업자(B)로부터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B)가 당해 양도합의서 상에 효력발생일로 명시되어 있는 양도가액의 잔금청산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항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일 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질의2에 대한 답변】
사업자(A)가 수출용 선박을 건조 중에 당초 선박을 발주한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주자가 변경되고, 외국선주가 사업자(A)에게 기 지불한 계약금․중도금은 국내선주가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의 검수조건부(시운전 완료) 선박인도 계약이 국내선주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도조건이 완료되는 때(공급시기)에 국내선주에게 공급하는 선박은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A)는 선박건조계약서 상의 계약가액 전액에 대해서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국내선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사실관계
○ (주)△△조선은 선박(강선)건조회사로 보세구역 내에서 주로 수출선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주)△△조선[이하 “사업자(A)”라 함)은 2007.07.20. 외국법인 □□ S.A(이하 “외국선주”라 함)와 오일케미칼 탱커선 건조계약을체결함
• 국적: 파나마, - 계약가액: US$21,260,000
• 인도일: 2009.03.31.
-선박의 인도는 시운전 결과 계약서와 도면에 일치한다고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인도되는 검수조건부 계약임
○ 조선소는 외국선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였음
• 2007년 8월 10일 계약금 US$4,252,000(계약가액의 20%) 수령
• 2007년 11월 27일 1차 중도금 US$3,189,000(계약가액의 15%) 수령
• 2008년 2월 28일 2차 중도금 US$3,189,000(계약가액의 15%) 수령
• 계약가액 US$21,260,000 중 현재까지 US$10,630,000을 수령하고 US$10,630,000이 미이행된 상태
• 수령한 대금은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검수완료시점에 매출과 대체됨
○ 외국선주는 내국법인 ◇◇ CORPORATION(이하 “국내선주”라 함)와 건조 중인 선박을 양도하기 위하여 2008.06.04.에 조선소, 외국선주 및 국내선주 간에 양도합의서 체결
• 양도가액은 US$14,370,000이고 대금은 2008.06.30.에 지급완료
• 합의서에 대한 효력발생일은 양도합의서가 체결되고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2008.06.30.이 됨
• 외국선주가 사업자(A)에게 기 지불한 계약금․중도금은 국내선주가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존의 계약은 국내선주에게 승계됨
• 검수조건부 계약으로서 인도는 국내선주의 검수완료 후에 이루어짐
• 양도 당시의 인도항 및 국적은 선박건조계약서 상에 파나마로 되어 있음
• 2008.10.30.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항을 제주도로 변경 예정
○ 사업자(A)는 당해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 다른 사업자(B)로부터 영세율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신고․납부하였음
2. 신청내용
【질의 1】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A)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다른 사업자(B)로부터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던 중 당해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선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B)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영세율 적용기한
(갑설) 국내선주가 외국선주에게 양도가액의 잔금을 청산한 날
(을설) 동 양도가액의 잔금 청산일 이후 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날
【질의 2】
질의 1의 경우에 있어 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후, 사업자(A)가 당해 선박을 건조 완료하여 국내선주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갑설)
기존 외국선주로부터 수취한 US$10,630,000과 향후 국내선주로부터 받을 US$10,630,000을 합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일반세율(10%)을 적용
(을설)
기존 외국선주로부터 수취한 US$10,630,000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고, 향후 국내선주로부터 받을 US$10,630,000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을 적용
【질의 3】
질의 1의 경우에 있어 사업자(A)가 사업자(B)로부터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기 신고한 부분에 대해 일반매입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