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법규부가2008-0031 선고일 2008.11.20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1에 대한 답변】 2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명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명도일’)에 독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자가 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출자지분을 당해 건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정하는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분할 당시에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이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 오피스텔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완료하였고,

•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상가는 임대용으로 사용

-임대부동산은 신청인과 다른 1인이 각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 부동산 임대업으로 공동사업 영위중 신청인외 1인이 공동사업자를 탈퇴하여

• 공유지분별로 각각 1/2씩 층별, 호별로 분할 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신청내용

【질의1】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2】

세금계산서 교부시 최근 1년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 출자지분의 과세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1998.08.0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7.2.28>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