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질의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나,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용자가 일정금액이 충전된 상태로 구입한 ‘Wii point’는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Wii point’의 판매는 일종의 화폐대용증권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는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같은 영 제2조제1항에서 용역의 범위로 열거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은 ‘Wii point’ 충전카드 판매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충전카드 구매자가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Wii point’ 충전카드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는 ‘상품권’이 포함되며, 당해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본 사전답변 신청의 ‘Wii point’ 충전카드는 위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하므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해외모회사에서 게임기 및 관련 게임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신청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인 ‘Wii’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과거에 출시한 게임기(패미리컴퓨터, 슈퍼컴퓨터, 닌텐도64)용으로 발매되었던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동 Wii에서 즐길 수 있는 ‘Virtual Console 서비스’(이하 “VC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VC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Wii point’라는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Wii point는 홈페이지에서 Wii point 충전번호 형태와 매장에서 충전카드 형태로 판매할 예정임
・ Wii point 충전번호: 1000 Wii point(10,000원), 2000 Wii point(20,000원), 3000 Wii point(30,000원)
・ Wii point 충전카드: 1000 Wii point(10,000원), 5000 Wii point(50,000원)
○ 이용자가 Wii point 충전카드와 Wii point 충전번호(이하 “Wii point결제수단”)를 구입하여 고유일련번호를 Wii 쇼핑채널의 계정에 등록하면, 소정의 포인트가 등록되어 Wii 쇼핑채널상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 참고: Wii의 내장소프트웨어를 ‘channel’이라 하고, 이 중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hannel을 ‘Wii 쇼핑채널’이라고 하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이용 가능함
○ 따라서 충전카드 및 충전번호의 형태로는 아무런 유용성이 없으며,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비로소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임
2. 신청내용
【질의 1】‘Wii point’라는 결제수단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Wii point’ 충전카드 판매행위가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Wii point’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12.29. 개정)
10. 상품권 (2004.12.31. 개정)